행정재산의 관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유 및 기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1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관리위탁의 대상 및 위탁 방법

관리위탁의 대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은 관리 운영에 있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와 비교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음의 행정재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제2호).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
주차장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수익목적)하는 성격의 재산
유지관리 및 수익 목적의 혼합형 재산은 그 용도별로 구분해 적용
관리위탁 방법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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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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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
1.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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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 |
1.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춰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수의계약에 따른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해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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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위탁비용의 산출

위탁료의 산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를 산출해 매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매년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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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탁료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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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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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은 사용료
▪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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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
▪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해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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