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사용허가 절차

사용허가의 범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제30조제1항).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수행에 필요한 범위
사용허가의 방법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국유재산법」제31조제1항 본문).
이 경우 경쟁입찰은 1개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
만약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허가를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1호의3).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과같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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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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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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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의 방법 |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8.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9.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
위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5년을 초과하지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본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사용허가 후 제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국유재산법」제30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단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 산출방법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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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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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함) 또는 목축용인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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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어구 등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등 어업등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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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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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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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인 경우 |
1천분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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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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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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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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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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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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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40 이상 |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해 토지의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6항 본문).
건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사용료의 조정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봄)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수익할수 있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다음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3조제1항·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따라 산출한 사용료가 5%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경우를 포함함):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증가된 금액
그 밖의 경우: 다음의구분에 따른 경우
사용료의 감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제34조제1항).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해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건물 등을 신축해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경우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4조제2항).
행정재산의 형태·규모·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다음의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4조제3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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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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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이 어렵거나 경사지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활용이 곤란한 토지로서 면적이 100㎡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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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30㎡ 이하인 토지로서 재산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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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 |
지출하는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서 감면(최초 1회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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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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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해 파손된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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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고시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 반환합니다(「국유재산법」 제75조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허가 취소 또는 철회 사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위 1.부터 3.까지 또는 5.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게는 취소·철회한 날부터 2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허가 취소·철회 사실의 고지 또는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한 경우 그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수익자에게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또는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6항).
다음의 경우와 같이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4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철회에 따른 손실 보상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가철회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3항 전단).
철회로 인해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의보상액을 지급합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3항 후단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