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사용 승인

사용 승인 신청 방법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의 재산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2).
재산의 표시
사용 목적
사용 계획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용 승인의 철회
총괄청은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의2제1항).
총괄청은 위에 따라 사용 승인 철회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의2제2항).
사용 승인 철회 후 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해야 하며, 이 경우 인계된 재산은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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