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행정재산 처분 제한 사유

제한 사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기존 도로의 확장·축소로 인해 도로 관리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