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 전 준비절차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함)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함)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
한 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검토사항 및 적합 여부의 통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특례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들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검토사항 및 적합 여부의 통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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