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사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함)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4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호).
등록말소사유 확인 및 공시
수탁기관장은 위의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제3호).
수탁기관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함)를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포함)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위의 통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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