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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옥외광고물 설치자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설치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및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전기이용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도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같은 법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도 신고를 해야 하며,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각종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해당 광고물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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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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