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허가사항의 변경

변경허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변경허가신청서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14호),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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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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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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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함)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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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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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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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매출액의 2%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신고사항의 변경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의 1. 2. 및 9.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부터 8.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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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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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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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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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2%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별표 6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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