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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4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나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며,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 역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단독주택의 증축, 대수선 또는 해체 공사를 계획하는 경우, 대상 건축물의 규모와 공사 내용에 따라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관련 절차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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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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