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및 신고 절차
옥외광고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 절차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의 표시·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의 1.에 따른 원색사진 및 2.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
신고 시 제출 서류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별지 제1호서식).
수수료의 납부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발급
시장 등은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허가의 취소 또는 신고의 반려

허가의 취소 또는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함)은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청문의 실시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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