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
지역 등의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정치활동 자유 등의 부당침해 금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래 3.의 경우에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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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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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호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13-0524, 2013.12.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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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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