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연장 신청
국외여행을 허가 받았는데,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滯在) 중인 사람에게는 허가기간 내에 반드시 귀국할 수 있도록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해야 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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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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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대상 |
1년 이상 장기체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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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시기 |
허가기간만료 90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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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 통지 대상 |
본인 및 부모 또는 그 밖의 가족 |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다음의 기간까지 병무청장에게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참조).
국외여행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 제146조제1항제7호·제9호, 「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및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
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본문).
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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