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허위영상물 등 제작

“허위영상물 등”이란?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함)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허위영상물 등 제작 금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5항 및 제15조).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함)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의 유포·재유포

허위영상물 등또는 복제물 유포·재유포의 금지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3항).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의 반포 등을 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 반포 등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5항 및 제15조).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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