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또는 하자 있는 계약
권한 없는 중개인과의 계약

전·월세 계약 위조 사례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 등이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한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으로 속여 나머지 보증금을 편취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2.11. 선고 대법원 2021다283834 판결 참조).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 월 임대료와 보증금의 수령, 수선의무 이행, 보증금 반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해 온 중개보조원 등이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송금받고 임대인에게 월 임대료인 것처럼 일부 금액만 보낸 뒤 나머지 금액은 편취한 사례
신탁등기 말소 특약조건의 불이행

신탁등기 말소 특약사항 불이행 사례
계약서에 신탁등기 말소 등 임대인의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었으나, 계약 후 특약사항이 실행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면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례도 조사되고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계약한 직후-선순위 근저당, 신탁등기 말소 등 특약조건 불이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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