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속 인권
자유권 보장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전단).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서 모든 국민의 신체자유보장을 선언하고 그 보장원리로서 적법절차·죄형법정주의·고문금지·사전영장의 원칙·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서,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함께 보장됩니다(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등 결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입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결정).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참조).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등 결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며,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합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등 결정).
평등권 보장

차별금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4헌바53 결정).
평등권 보장의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은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결정).
표현·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입니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기본권이며,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해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역시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호됩니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결정 참조).
결사의 자유는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는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 잔류의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합니다(헌법재판소 2019. 12. 31.자 2019헌마1299 결정).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합니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5 결정).
종교의 자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1항).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로 구성됩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46 결정).
신앙의 자유: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음)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상의 의식·예배 등 종교적 행위를 각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됨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적 목적으로 같은 신자들이 집회하거나 종교단체를 결성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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