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신용카드 한도 이내에서 단기간 대출을 받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란?
대출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카드사가 사전에 부여한 한도 내에서 카드사의 홈페이지, ARS, 현금지급기(CD/ATM기)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 참조 및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신용카드 관련 주요 용어 안내-5.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참조].
수수료율 및 상환방식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개인 신용도 및 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 대출보다 이용이 편리한 반면 이자율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카드 상품별 이자율·수수료 등 각종 거래조건-4.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율].
현금서비스 이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제일에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신용카드 관련 주요 용어 안내-5.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용카드 한도와 별도로 장기간 대출을 받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카드론”이란?
비교적 장기간 목돈이 필요한 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대출 서비스이며, 대출한도는 신용카드회원의 신용등급과 과거 카드 결제실적 등에 따라 정해지고 대출기간은 일반적으로 2~24개월로 현금서비스에 비해 장기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 참조 및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신용카드 관련 주요 용어 안내-6.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참조].
수수료율 및 상환방식
카드론 수수료율은 신용카드회원의 신용도 및 카드론 이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카드 상품별 이자율·수수료 등 각종 거래조건-5.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율].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매월 동일한 금액의 원리금 납입), 만기 일시 상환방식(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원금 납부),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상환방식(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한 후 나머지 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 납부) 등으로 구분됩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신용카드 관련 주요 용어 안내-6.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내 신용이 나아졌다면 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카드사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받아 카드사와 대출계약을 맺은 신용카드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제1항).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심사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카드사는 해당 요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6제1항).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결과 회신
카드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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