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을 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가입기준
세탁소를 운영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항).
세탁소(소비자상대업종)와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세탁소의 수입금액만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2항).
세탁소(소비자상대업종)를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2항).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함)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표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표시양식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세탁소 영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양식의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2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2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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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규격 |
포함될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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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 가맹점 |
가로160㎜ × 세로100㎜ ± 30%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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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맹점 |
가로125㎜ × 세로100㎜ ± 30%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표시장소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양식의 표지를 다음의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2조).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는 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6항).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 본문).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3조).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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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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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
가산세 = A × B⁄C × 100분의 1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제외)
B: 미가입기간(「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함)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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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
※ 다만,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제외 |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100분의 5
※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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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100분의 10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탈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5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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