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동물보호·복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비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2022. 1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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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동물보호 (Animal Protection) |
동물복지 (Animal Wel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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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는 것(「동물보호법」 제1조) |
▪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세계동물보건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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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 |
▪ 오스트리아·대만·일본 등 |
▪ 영국·미국·스위스·뉴질랜드·독일 등 |
외국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독일, 영국, 스위스 등 국가들은 법적 보호 대상 동물을 농장·실험·반려동물을 넘어 모든 동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p.3 참조).
위 국가들의 동물 보호 관련 법령 내용을 보면, 질병·상해 예방을 넘어 동물의 정상적인 행동을 존중하고, 학대 금지행위 등을 종류별로 차등화하기도 합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p.3 참조).
미국, 영국 등 국가들은 동물보호법을 먼저 제정한 후 동물복지법으로 전환하였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동물학대, 맹견, 공연동물 등 분야별로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p.3 참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으로는 「동물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대한민국헌법」이나 「민법」에서 동물의 지위나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p.9 참조).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동물을 다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및 「형법」 제366조 참조).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률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률로는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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