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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는 사업조직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두 형태 모두 최소설립인원은 5인 이상이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공통적으로 조합원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 및 이용실적·출자액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고 잉여금의 10/100 이상을 적립합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배당이 금지되며,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혜택과 함께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및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조합원들의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여 설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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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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