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특징과 좋은 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민간 참여 확대할 수 있으며,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 결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의 차이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의 차이
협동조합은 엄연히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 즉 기업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보다 공익적인 가치와 책임이 강조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인 기업과 다른 협동조합의 특징,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주식회사'와 비교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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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협동조합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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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제도 |
소유자 |
조합원 |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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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도 |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
원칙적으로 출자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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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거래 |
없음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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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변동 |
출자가격 변동없음 |
주식시장에서 수시로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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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환 |
상환책임 있음 |
상환책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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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제도 |
의결권 |
1인1표, 다수의 평등한 지배 |
1주1표, 소수 대주주의 지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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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구 |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조합장 |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대주주의 자체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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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처분제도 |
내부유보 |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사회적 협동조합은 100% 유보 |
내부유보는 제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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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배당 |
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출자배당에 선행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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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배당 |
출자금의 이자로 이해하며 배당률 제한함(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실시하지 않음) |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간주하며 배당률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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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은 개인 사업이라기보다 조직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안정성보다 이익의 극대화를 원하는 분들에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만들면 좋은 점

경제주체별 효과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해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민간 참여 확대할 수 있습니다.
즉,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물가안정, 경제안정 등의 경제적 효과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 결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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