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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협동조합 설립은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설립신고, 사무인계, 출자금 등 납입,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협동조합 자격을 가진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조직, 운영방법 등을 규정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수리 후 발기인은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출자금을 납입하며,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등기까지의 절차와 첨부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설립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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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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