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어려움이 생길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단계 : 발기인 모으기

발기인 수
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제24조제2항제5호 및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79쪽 참조].
2단계 : 정관 작성하기

정관 작성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1항).
3단계 :설립동의자 모집하기

설립동의자 모집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4항).
4단계 : 창립총회 개최하기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
5단계 : 설립신고하기

설립신고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2호서식).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위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3항).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8호서식).
6단계 : 사무인계하기

사무인계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제1항).
7단계 : 출자금 등 납입하기

출자금 납입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제2항).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출자의 형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8단계 : 설립등기하기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및 제61조제1항).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제4항).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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