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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협동조합 합병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협동조합의 합병은 2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통합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재산관계 등이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존속협동조합 또는 신설협동조합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합병의 유형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구분되며, 합병계약서 작성,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절차, 창립총회 의결, 신고 및 등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합병을 위해서는 각자의 총회에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합병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합병 의결일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이의신청을 공고 및 개별 최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수리 또는 수리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기,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해산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개별적 가입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존속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이에만 합병할 수 있으며,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협동조합 간 합병을 추진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 총회 의결, 채권자 보호 절차, 신고 및 등기 기한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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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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