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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협동조합 해산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며,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고, 파산의 경우 파산절차를 거쳐 소멸합니다. 해산한 협동조합은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며,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고,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총회 승인을 받고 채권신고 공고,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리 등 청산사무를 이행하며, 청산종결 시 14일 이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협동조합이 해산 사유 발생이나 총회 의결로 해산 절차를 밟을 때, 청산인의 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기한 내에 등기와 해산신고, 총회 승인 및 채권자 보호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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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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