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해산
다만, 협동조합 해산사유가 합병 또는 분할인 경우에는 청산절차없이 소멸하고,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 파산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협동조합의 "해산"이란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의 "해산"이란
협동조합의 '해산'이란 협동조합이 그 활동을 정지한 이후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서 협동조합의 법인격 소멸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하는데, 해산으로 협동조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를 통해 기본적 법률관계를 결말지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해산의 사유가 합병 또는 분할인 경우에는 청산절차없이 소멸하고, 해산사유가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 파산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협동조합의 해산절차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의 경우
협동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하며, 이에 해당하는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1항).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
청산인의 선임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이사장이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1항).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7조제1항).
해산신고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2항).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2항).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청산인은 실제 청산사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현존하는 업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의 인도하는 것이 청산사무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민법」 제87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청산사무의 종결 및 결산보고서의 총회 승인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3항).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의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제1항).
위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제2항).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의 경우
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됩니다(『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34쪽).
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
협동조합이 파산으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절차에 따라 소멸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
해산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해산의 효과
협동조합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면 이에 따라 협동조합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협동조합은 청산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존재하게 되고,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협동조합의 법인격은 소멸됩니다(「민법」 제81조 및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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