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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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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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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3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협의서를 이혼확인 시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합의하여 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때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부부간 이혼 합의 여부에 따라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 친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 여부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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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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