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청구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보장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상소권회복에 따른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따라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따른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이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일수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일수로 봄)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해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해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보상기준

구금 또는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구금 또는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5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원은 위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히며,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연 5%의 이율(「민법」 제379조)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기준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
형사보상 청구 절차

보상청구권자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3조).
청구 방법 및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해야 하며,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보상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보상청구서(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함)
무죄재판서의 등본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취소 및 중단·승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나머지 모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형사보상 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는 중단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하며,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항).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제2항 및 제4항).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을 경우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상청구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했을 경우
보상을 청구한 자가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보상청구 절차가 중단되고 2개월 이내에 보상청구 절차를 승계하는 신청이 없을 경우
불복신청
보상결정 또는 청구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형사소송법」 제405조 참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① 보상금지급청구서와 ②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해 그 전부에 대해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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