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합의 사실 기재신청의 요건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이하 같음)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피고인과 범죄피해자는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가 피고인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사람이 범죄피해자에 대해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면 피고인과 범죄피해자의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사람은 피고인 및 범죄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2항).
합의 사실 기재신청 방법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을 하려면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효력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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