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책임
적용대상

적용대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년법」 제2조, 제4조제1항, 「형법」 제9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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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연령 |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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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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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상~14세 미만 |
〇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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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
〇(19세 미만) |
〇 |
소년보호재판

보호사건의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심리 절차
소년보호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처분의 결정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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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호처분의 종류 |
기간 |
대상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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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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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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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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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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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가능) |
1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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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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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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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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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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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보호처분의 취소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1항).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2항).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53조 본문).
단, 위 1.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53조 단서).
형사재판

적용대상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참조).
배상명령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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