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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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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학교폭력

형사 책임

학교폭력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2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형사 책임과 절차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대상에서 제외되며,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고 형사재판은 받지 않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가해자는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모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대상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입니다.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연령 및 기간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거나 행위 당시 또는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소년부 판사는 결정을 통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청 검사 송치 또는 법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심리가 결정된 사건을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검사 송치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이나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학교폭력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 책임 범위와 소년보호재판 및 형사재판 절차, 보호처분 종류와 배상명령 여부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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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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