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가압류 절차에는 소장의 심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참조).
신청서의 보정명령
재판장은 신청서에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지 않는 등 형식적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채권자가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제2항).
재판장은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
실질적 심사

심리방식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므로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 하는 경우에도 심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134조제2항).
입증의 정도
가압류 절차에서 신청이유 등은 증명이 아닌 소명(疏明)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99조제1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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