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정보제공의 요청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요청한 경우 검사 또는 수사관은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신병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제공되는 정보
검사 또는 수사관이 제공해야 하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본문 및 제25조제5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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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 종류 |
통지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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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상황 통지 |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형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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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상황 통지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
정보제공의 방법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8조제1항).
정보제공의 제한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