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비업자의 의무
호송경비업자의 의무

호송경비업자의 직무상 의무
호송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함)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비업법」 제7조제1항).
호송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7조제2항).
호송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비업법」 제7조제4항).
호송경비업자의 경비원에 대한 의무
호송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비업법」 제7조제3항).
호송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비업법」 제7조제5항 본문).
호송경비업자의 경비지도사 선임 의무
호송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다음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호송경비업자는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호송경비업자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손해배상
호송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및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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