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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창업 경비(업)

호송경비업자의 의무

경비(업) 조회 2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호송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도급 의뢰는 거부해야 합니다.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호송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허가받은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며, 경비원을 배치할 때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에 결원 등이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새로이 충원해야 합니다.
호송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호송경비업무를 진행하거나 경비원을 배치할 때 준수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 경비지도사 선임 기준 및 충원 기한, 비밀누설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등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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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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