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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결혼준비자

혼례비 융자 사업

결혼준비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3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혼례비 융자 사업은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비용을 낮은 이율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여야 하며,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와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이며, 융자한도액은 1,250만원 범위 내입니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이자율은 연 1.5%입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비용 마련이 필요하고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라면 재직 및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혼례비 융자 또는 혼례비 이차보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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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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