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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혼인신고방법

가족관계 등록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3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신고하며,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별도의 신고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또는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외국 거주 또는 체류 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 및 부모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해야 합니다.

신고 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의 경우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재판에 의한 혼인의 경우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경우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과 혼인 시 국적증명서면 및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등이 요구되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출석 여부와 제출 방식에 따라 신분증명서, 서면공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혼인신고를 하려는 당사자는 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반드시 함께 방문하지 않고 당사자 혼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나 인감증명서 첨부 등 의사 확인을 위한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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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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