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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해외유학자

혼인신고하기

해외유학자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3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외국에 있는 한국인은 한국법 또는 외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에 따른 창설적 혼인신고는 신고의 수리에 따라 신분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신고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창설적 혼인신고 시에는 외국인 혼인당사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해외에서 혼인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한국법 방식과 거주하는 외국의 방식 중 선택하여 필요한 혼인신고서와 첨부서류, 증명서 등을 갖추어 관할 재외공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또는 등록관서에 제출하거나 발송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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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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