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정지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제63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14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3.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1차 위반은
자격 정지 30일, 2차 위반은
자격 취소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1)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격 취소
2)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사망자 2명 이상: 자격 취소
√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자격 정지 90일
√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자격 정지 60일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 취소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 취소
8.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택시 유사표시행위, 전기·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제7호 및 제9호)를 한 경우: 1차 위반은
자격 정지 60일, 2차 위반은
자격 취소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 취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