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원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란?
“유가보조금”이란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것으로서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제1호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1호).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2026. 6. 26.>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함)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수탁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제3항).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LPG)에 대해 지급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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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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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3. 4. 주유소·충전소·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또는 충전받을 것 5.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 또는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9.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함)가 구매한 유류에 대해 지급할 것 10.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다만, 11.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말함)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에서 해당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12.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13.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자동차등록번호·일시·장소·주유량·유종·단가·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14.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국가 간 조약·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또는 차량이 아닐 것 |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절차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유류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1조 및 제22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1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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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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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2.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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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함) 2.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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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거래확인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 후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각각의 주유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함) 수령 2.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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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주유 즉시 자가주유카드로 인식된 차량의 주유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2.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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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 2.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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