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운송사업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아래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갖춘 후 아래 5. 또는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다만, 위 5.에 따른 시험일 또는 6.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5.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6.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 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8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위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결격사유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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