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이용
화장시설은 시신 등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입니다.

“화장시설”이란?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포함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화장시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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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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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화장시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화장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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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장시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사람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
공설화장시설의 이용

공설화장시설 이용 신고
공설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화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관리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사용료 또는 관리비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항).
사설화장시설의 이용

사설화장시설 이용 신고
사설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사설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화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사설화장시설 사용료·관리비
사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사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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