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대한 감시·감독
화장품에 대한 보고와 검사, 명령 등

보고와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장품 제조장소·영업소·창고·판매장소, 그 밖에 화장품을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8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품질 또는 안전기준, 포장 등의 기재·표시 사항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분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장품감시공무원이 물품 또는 화장품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8조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업 단체(「화장품법」 제17조)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을 지정해 화장품의 판매, 표시·광고, 품질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게 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8조제3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6조).
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9조).
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한 화장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20조).
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가 갖추고 있는 시설이
「화장품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노후 또는 오손되어 있어 그 시설로 화장품을 제조하면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수를 명하거나 그 개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22조).
보고, 검사, 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위 보고와 검사, 시정명령, 검사명령, 개수명령(
「화장품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8조제3호).
위 보고명령(
「화장품법」 제18조)을 위반해 보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6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운영

감시원의 위촉 및 자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라 함)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8조의2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
화장품업 단체(「화장품법」 제17조)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74호, 2021. 7. 5. 발령, 2021. 11. 28. 시행) 제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감시원의 임기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항).
감시원의 직무
위촉된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법」 제18조의2제2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항).
직무교육의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반기(半期)마다 화장품 관계법령 및 위해화장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8조의2제3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4항).
수당 등의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5항).
소비자화장품안전감시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해촉(解囑)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8조의2제4항).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위 1.부터 3.까지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등록취소, 판매 등의 금지, 업무정지처분 등의 사유
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3. 또는 14.(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24조제1항).
청문의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27조).
과징금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에 따라 영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28조제1항).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품법」 제28조제1항, 「화장품법 시행령」 제11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사유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기한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며(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함),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28조제4항,
「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① 개수명령(
「화장품법」 제22조), ② 회수·폐기명령(「화장품법」 제23조), ③ 위해화장품의 공표(「화장품법」 제23조의2), ④ 등록의 취소 등 또는 과징금 처분(「화장품법」 제24조 또는 제28조)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28조의2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해당 품목의 명칭 및 제조번호
위반사실의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화장품법」 제28조의2제2항 및
「화장품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위반사실이 공표된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
Q. 얼마 전 구매한 기능성화장품이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고 판매된 화장품이어서 판매중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에 대한 개수명령(「화장품법」 제22조), 회수·폐기명령(「화장품법」 제23조), 위해화장품의 공표(「화장품법」 제23조의2), 등록의 취소 등 또는 과징금 처분(「화장품법」 제24조 또는 제28조)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정보는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정책정보 ⇒ 위해정보 ⇒ 화장품위해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업체의 소재지, 제품명, 처분명, 위반법령 및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참조> |
자발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스스로 표시·광고, 품질관리, 국내외 인증 등의 준수사항을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 관리체계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29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