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화장품에 기재·표시해야 하는 사항

화장품 포장의 구분
화장품의 포장은 다음과 같이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구분됩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1차 포장: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2차 포장: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해야 하는 사항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각각 다음의 사항을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는 10. 및 15.를 제외합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 기재·표시해야 하는 사항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화장비누를 말함)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2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함)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표시
위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3항).
간략한 표시가 가능한 화장품
위에도 불구하고,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다음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함)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단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외음부 세정제 및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는 제외)의 포장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이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함)
다만,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
기재·표시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위 7.의 가격은 제외)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8조제2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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