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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생활건강

화장품 광고

어린이 생활건강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4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범위는 신문방송, 잡지, 인터넷, 포스터, 비디오물, 방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포함합니다. 「화장품법」 제4조의2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및 광고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 및 제조방법 설명 자료, 안전성 평가 자료, 효능 및 효과 증명 자료를 모두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부터 13세 이하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품별 안전성 자료 보관 기간은 사용기한 표시 시 마지막 제조·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이며,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 시 마지막 제조·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입니다.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화장품법」 제3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작성하고 규정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의약품 오인 광고나 부당한 표시 및 광고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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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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