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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생활건강

화장품 안전용기

어린이 생활건강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4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에 대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및 압축 분무용기 제품은 제외됩니다. 안전용기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합니다. 화장품 안전용기·포장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할 때에는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려운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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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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