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확인방법
화장품 확인방법

"화장품"이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
화장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항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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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재·표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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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 |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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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포장에 2차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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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가격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도안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음),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함)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단서).
화장품 기재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8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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