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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장례ㆍ장사

화장 절차 및 방법

장례ㆍ장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1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 뇌사 판정 후 장기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은 24시간 이내라도 화장이 가능합니다.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신 유골 화장신고서와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은 화장시설에서만 해야 하며,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금속, 유리, 탄소제품 등을 관속에 넣지 않고 시신이나 유골을 완전히 태워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사망 또는 사산 시 법에 따른 화장 시기와 장소,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이용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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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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