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절차 및 방법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이란?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뇌사 판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화장을 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장신고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다만,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화장신고 시 제출 서류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4항).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을 해야 합니다.

화장의 장소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조제1호).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화장을 하려면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화장의 방법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야 합니다.
화장할 때 관 속에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 포함)을 넣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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