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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건물 안전관리

화재보험의 가입

건물 안전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4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 부동산, 공유 부동산, 학원, 병원급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숙박업, 공연장, 방송사업,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게임제공업 등의 영업장, 학교, 16층 이상의 아파트,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11층 이상인 건물, 목욕장업, 영화상영관, 도시철도의 역사 및 역 시설, 실내사격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인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수건물 소유자는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고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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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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