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의 표시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해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함)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 국내에서 유통되는 많은 온라인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이 판매되고 있으며,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는 산업적 측면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이하 “게임물사업자”라 함)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 또는 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1.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2.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3.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 또는 기간(제공되는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인 경우만 해당함)
4. 게임물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또는 사용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5. 게임물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현저하게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의 게임물은 제외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1.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3. 해당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각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임물
가.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일 것
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이 1억원 이하일 것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사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위반행위에는 확률 미기재, 게임-홈페이지 간 표시 상이, 확률의 소수점 자릿수 미준수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위반행위의 예시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구간 개별 확률 미표시: 아이템별 확률정보를 표시했으나, 아이템 획득 결과를 서로 상이한 구간(범주)의 범위 형태로 표시하여 구간 내 특정 수치에 부여되는 확률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실제 지급되는 각 수량별 확률을 개별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변동 확률 미표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확률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조건에 따라 확률이 변하지만 기본 확률만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정한 표시 방법입니다. “확률 UP”과 같은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명확히 변동된 수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이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라 함)하여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본문).
다만, 게임물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단서).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게임물 이용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게임물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5.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6. 게임물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피해구제 신청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피해구제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grac.or.kr)-등급분류제도안내-피해구제제도 FAQ 참조].
1. 확률형 아이템(뽑기, 상자, 소환, 강화 등 우연적 요소가 있으며 유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과 관련된 사항
2. 게임 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확률정보(종류, 종류별 공급확률)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항
3. 위와 같은 게임 회사의 위반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사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grac.or.kr) 참조].
동일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다수(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집단신고·집단분쟁 형태로 신청하되, 피해사실신고서는 신고인 모두가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grac.or.kr)-등급분류제도안내-피해구제제도FAQ 참조].
※ 피해구제 신청방법
▪ 전화: 051-720-6882 (피해상담 대표번호)
▪ 이메일(itemhelp@grac.or.kr): 홈페이지 내 ‘확률형 아이템 피해사실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확률형 아이템 위반 사항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사례
<사건 개요>
• A게임회사의 확률형 유료아이템 판매 행위
① 2010. 9. 15. 판매하는 확률형 유료아이템의 인기 옵션이 기존보다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
② 2011. 8. 4. 특정 인기 옵션 조합이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을 변경
③ 특정 확률형 유료 아이템의 등급 상승 확률을 2013년 7월에서 12월까지 하락시키고, 2016년 1월경 추가로 하락시킴
• 이용자들은 해당 확률형 유료아이템의 확률정보를 적절히 고지받지 못한 채 아이템 2종(B아이템, C아이템) 구매
• A게임회사는 2021. 3. 5. 확률형 유료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
<집단분쟁조정 개요>
• 이용자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건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으며, 그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A게임회사가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B아이템의 사용액 3.1%, C아이템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A게임회사 캐쉬로 지급할 것을 결정함
해당 조정 사례는 2007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 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된 첫 사례이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와 연계하여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이 발생하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A게임회사 집단분쟁조정 성립으로 역대 최대 규모 보상』(2022. 9. 2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