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등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환경분쟁 및 피해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및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www.ecc.me.go.kr)-위원회소개 참조].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함)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 참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 등

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관할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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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분 |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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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
1. 건강피해조사(다만,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에 한정함)
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④ 지방위원회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지방위원회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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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분쟁의 조정 사무 중 다음의 사항
① 환경분쟁의 재정(⑤에 따른 재정은 제외) 및 중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③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환경분쟁의 조정
④ 직권조정(職權調停)
⑤ 원인재정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환경분쟁의 조정
⑥ 그 밖에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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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결정·재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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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위원회 |
1.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위 중앙위원회 2.의 ②부터 ⑥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다만, 중앙위원회 2.의 ①은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화학물질 유출·노출,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만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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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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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 사무 중 위 중앙위원회 관할 1.에 관한 건강피해조사 사무 외의 관할지역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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