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신청 대상 등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환경피해 관련 다툼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 ③ 토양오염, ④ 해양오염, ⑤ 소음·진동, ⑥ 악취, ⑦ 자연생태계 파괴, ⑧ 일조 방해, ⑨ 통풍 방해, ⑩ 조망 저해, ⑪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⑫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⑬ 하천수위의 변화 및 ⑭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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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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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먼지로 인한 재산(화훼) 피해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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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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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로 인한 재산(농작물) 피해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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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어류) 피해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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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해충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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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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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환경분쟁조정-주요분쟁사건패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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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다툼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분쟁조정 사건처리절차

사건처리절차
환경분쟁조정 사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환경분쟁조정-사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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