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환경분쟁 조정(調整)제도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조정신청 대상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등이 있습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종류
조정(調整)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斡旋)·조정(調停)·재정(裁定) 및 중재(仲裁)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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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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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仲裁)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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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裁定) |
책임재정 |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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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재정 |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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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調停)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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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斡旋) |
당사자 간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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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調整)의 대상
환경분쟁 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3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에 대한 다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환경분쟁 조정(調整) 절차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신청
조정(調整)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알선·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관할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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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정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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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
1.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함)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환경분쟁의 재정(아래 5.에 따른 재정은 제외) 및 중재 √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으로 인한 경우 √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 화학물질 유출·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한 경우 √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피해(후유증을 포함)가 발생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환경분쟁의 조정 4.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 5.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환경분쟁의 조정 6.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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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
–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환경분쟁의 재정 및 중재(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 및 중재사무는 제외) –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위의 2.부터 6.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 |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및 제5항).
환경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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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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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또는 중재 |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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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책임재정 |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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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재정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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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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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의 기간을 연장(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당사자등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수수료 납부
위원회에 조정(調整)의 신청을 하는 자는 조정가액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효력

종류별 조정(調整)의 효력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유형별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피해구제제도안내-환경분쟁조정-조정-조정의 효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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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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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斡旋) |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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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調停)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며, 합의 불성립시 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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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裁定)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
책임재정 |
재정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절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있음(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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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재정 |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를 결정한 이후 당사자간의 합의, 소제기, 조정 시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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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仲裁)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면, 양쪽 당사자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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