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제도 등
환경분쟁의 개념

“환경분쟁”이란?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환경분쟁조정(調整)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환경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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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調整)의 종류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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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피해조사

“건강피해조사”란?
“건강피해조사”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강피해조사 청원 참조].
건강피해조사의 요청
건강피해조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피해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ehtis.or.kr) 원스톱 서비스 신청-나에게 맞는 피해구제 찾기 참조].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참조 및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석면피해구제제도-석면피해구제제도란 참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란?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란 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상 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참조 및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 원스톱 서비스 신청-환경오염피해 참조].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피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참조).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자력인 경우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살생물제품피해구제제도”란?
“살생물제품피해구제제도”란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를 원인자로부터 배상이 불가하거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참조 및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살생물제품 피해구제-살생물 피해구제란 참조].
환경쟁송에 따른 해결

민사소송
민사소송에는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의 방지를 청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입니다(「민법」 제750조).
유지청구(留止請求)란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214조 및 제217조를 근거로 하여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환경침해발생시설의 가동 중지,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및 제2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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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제도와 민사소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제도와 민사소송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 22쪽 참조> |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은 자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 참조).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 부작위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은 자가 법원에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3조제1호).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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