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관리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와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 포함),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공간을 말합니다(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참조).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어린이활동공간소유자나 관리자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 제4항,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별표 2 참조).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나 소유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본문).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어린이활동공간의 경우에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단서 및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 참조).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주체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제7항 및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참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키즈카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 기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제10항 참조).
위반 시 제재
키즈카페 사업자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보건법」 제33조제2항제1호 참조).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를 명하였나 키즈카페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환경보건법」 제31조제3항제1호 참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다음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키즈카페는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의4 및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8제1항).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교사(校舍)안에서의 공기질유지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 아닐 것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는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위 인증을 받은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증서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을 받습니다(「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8제4항, 별지 2호의 11서식 및 별지 제2호의12서식 참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등록 취소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의4제2항 참조).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보건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3조(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의4제2항 단서 및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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